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청년 구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있답니다. 그럼 정책별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에게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근로자의 납임금, 중소 중견기업의 납임금, 정부적립금을 더하여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시에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참여기업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 납임금을 세액공제해주며, 청년 재직자에게도 공제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2.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정책인데요. 일정 수준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해당하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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