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신규원전 백지화…인허가 신한울 3,4호기 제외

백지화 손실 정부에 보상 요구, 천지원전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공매로 토지 매각 추진

한수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한수원 제공
한수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본지 4일 자 1면 보도)와 신규원전인 천지(영덕)'대진(삼척)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규원전 백지화 6기 가운데 울진에 지어질 신한울 3.4호기는 빠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해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0월 24일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그해 12월 29일 짜여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앞으로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게된다.

또 한수원은 국내에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하고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 매입이 19%가량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영현안설명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공문을 통해 한수원 요청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수명을 다했다. 이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2022년 11월 29일까지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수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원전수출에 주력하겠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15일 내려졌다. 월성1호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발전소와 한수원으로 분산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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