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전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점심을 함께하며 수사권 조정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 추진을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흩어진 관련 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최종안은 언제쯤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가까이 온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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