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은행장 4명을 포함한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박인규 전 행장과 부행장 등 임원급 3명, 인사 담당자 등 실무진 4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김우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를 차별 채용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일었던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14~2017년 7차례에 거쳐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우수 거래처와 사회 유력인사, 임직원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보훈대상자가 아닌 주요 거래처 자녀에게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 특채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훈 특채는 보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낮고 2년동안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박 전 은행장은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는데도 대학 동문과 고교 친구, 우수 거래처 등의 채용 청탁자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의 운전기사 자녀의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별도로 청탁 명부를 작성,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하면서 탈락 대상자의 점수를 고쳤다. 점수 조작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중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은행장이 청탁했거나 관심을 가진 지원자는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관리했고, 전형별로 표시해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다만 이들 추천 지원자의 채점표 점수는 모두 삭제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하고자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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