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대구 연호공공택지구, 경산 대임지구 등 전국 신혼희망타운 조성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은 회수할 방침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만을 위해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주변 시세의 60∼90% 수준으로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정부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의식해 시세차익을 회수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전국에 걸쳐 7만호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대구경북 예정 지역 및 공급 규모(잠정)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950가구, 경산 대임지구 2천700가구 등 3천65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이나 성남·하남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70% 초과 지역의 경우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별도의 의무 조항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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