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갓집에 불지르고 장인 살해 60대 징역 30년 선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에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 선고… 접근금지 명령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처갓집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18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불화가 잦았던 처가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놀라 뛰어나오는 장인(8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장애에 따른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형이 아닌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를 대비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및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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