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로 연결돼야"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찔끔찔끔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며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 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 뒤 각 부처가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병원 2∼3인 병실 입원료 부담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최고 9%에서 5%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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