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경북에서는 2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이들 중 9명을 구속했고, 입건된 18명은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처분된 14명을 제외한 265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된 이들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거나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의 지방선거 당선인 525명 가운데에서는 2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입건됐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기획을 맡기고 3천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등 1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문경시의원 당선인이 구속되는 등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9명 등 12명이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가짜 뉴스 등 거짓말사범의 증가를 꼽았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노리고 개인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94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이 72명(24.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4명은 선거와 관련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 비교해 정당 내 경선이 비교적 깨끗해진 점도 특징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선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사례(14.5%)가 많았지만 올해는 불과 0.4%만 적발됐다. 이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가장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본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선 열기가 식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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