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 걸쳐 추구
유엔, 2030년까지 분야별 목표 설정
헌법개정안에 시대정신 규정하여
한국형 '지속가능한 발전' 수립해야
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에서 최고법이자 기본 틀을 담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본법이다. 국회에서는 1987년 제8차 개헌 이래 30여 년 만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합의된 개헌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동시투표조차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 나아가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민소환제와 같이 책임을 묻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는 합의된 단일안은 아니지만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인도 말석으로 참여한 바 있는 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백년대계를 담은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국가의 기본틀인 헌법에 담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0여 년 만에 맞이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적인 회의에서 향후의 세계적인 발전을 인도할 기본 원칙으로 확인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전 분야에 걸쳐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제70회 UN총회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인류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비전과 지구공동체 번영의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서 빈곤퇴치, 건강 및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 변화 대응, 정의, 평화 등을 포함한 17개 분야, 169개 세부 목표, 232개 지표 설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SDGs)의 수립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헌법개정안의 조문 위치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시대정신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헌법에의 수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각 분야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써서 미래 세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고문현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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