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대구은행 채용 청탁 혐의로 경산시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단순 전달자'…입건 안해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자녀의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의 청탁을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경산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청탁을 받은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7급 신입행원 채용 과정 중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A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아들은 최근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일었던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와 김대유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 자녀의 지원 사실을 은행 측에 알리는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의 경우 단순 전달자는 입건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전달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결국 뇌물 제공의 최종 결정은 박 전 은행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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