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 A씨는 밤마다 귀마개를 하고 잠듭니다. 밤늦게까지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과 동거하는 기분이에요."
대개 진동이나 충격음 위주인 층간소음과 달리 벽간소음의 경우에는 말소리나 TV 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이 그대로 전해져 체감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러한 벽간소음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 노후주택 등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높은 수익을 위해 불법 방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벽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벽간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합니다. 갈수록 벽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등 소음 크기에 대한 성능기준이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벽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등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소재나 구조, 두께 기준만 있을 뿐 성능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간소음의 대부분은 경계벽의 시공불량이 원인입니다. "벽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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