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모습을 되찾게 됐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골자는 종부세 인상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참여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고, 2005년 종부세를 선보였다.
첫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법으로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다.
참여정부는 2006년 종부세를 더욱 강화했다.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다. 과세기준 금액도 6억원으로 떨어뜨려 적용대상을 넓혔다.
이 같은 종부세 위력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대폭 완화화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명박 정부는 그후 세대 합산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1주택자를 우대했다.
이에 따른 세수는 50% 이상 급락했고, 종부세는 도입 취지가 사라진 채 껍질만 남게 됐다거나 '참여정부 부동산 대못이 뽑혔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부세 인상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10년 만에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듣고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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