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아프거나 실직하면 상환 유예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아프거나 실직하면 상환 유예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인'을 보면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등이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을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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