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돗물 사태]환경부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축소·은폐한 것 아니다"

"문제 물질은 극소량 검출, 현행법상 규제대상 아니므로 배출업체도 '위법' 아니야"

대구 수돗물에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사실을 축소, 은폐해왔다는 비판에 대해 환경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검출량을 모니터링해왔고, 인체에 무해한 정도여서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중 발암물질은 극소량, 은폐 이유 없어"

환경부는 24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환경부가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식수 공포를 키웠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가운데 과불화옥탄산(PFOA)는 세계 여러 나라의 권고 기준보다도 낮게 검출돼 일부러 은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PFO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FOA는 지난달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에서 각각 0.004㎍/L 검출됐다. 이는 외국 권고기준(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등)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WHO 등 기준에 따르면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사람이 하루 2리터씩 평생 마셔도 문제 없는 수준의 농도로 설정하므로 특정 물질의 검출 여부보다는 그 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검출 농도가 증가한 것을 두고는 "외국 권고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배출원 차단 및 저감조치를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된 PFHxS는 매곡정수장 기준 0.126㎍/L로, 호주(0.07㎍/L)보다는 높지만 캐나다(0.6㎍/L)와 스웨덴(음용제한 기준 0.9㎍/L, 과불화화합물 11종 총합)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호주의 권고기준도 사람의 하루 섭취허용량의 10% 수준으로 지정, 낙동강 수계 검출치가 이를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건강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불화화합물은 규제물질 아니야… 배출업체 '위법'으로 볼 수 없어

배출원으로 파악된 구미 반도체공장의 회사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불화화합물은 폐수배출사업장이 허용 기준을 지켜야하는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2018년 현제 페놀 등 55종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출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기업도 최근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마쳤다는 것이다. 행정목적을 달성할 때 피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기업명을 공개할 이유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활성탄,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하면 원수 중 과불화화합물의 농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 수계 정수장을 관리하는 대구 등 지자체는 지난달 29일 이후 분말활성탄을 투입해 정수장에서부터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낙동강 수계 정수장을 방문,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돗물 수질전문가, 보건위생전문가 등이 동행하는 가운데 현장점검과 정수장 수질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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