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종부세 개편 피할 수 없지만 부작용도 잘 따져봐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면서 세 부담 증가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2일 ▷종부세 세율 인상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안 등 4가지 과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중 최종안을 확정해 이번 주 정부에 권고한다.


이번 개편안은 집값 폭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유 세율 인상 등 과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다. 어떤 개편안을 낙점하든 내년부터 일부 계층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2005년 참여정부 때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유명무실해진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개편에 따라 최대 34만8천 명이 연간 1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억∼30억원 기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다만 현 종부세 납세자로 미뤄볼 때 그 대상자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은 대구 1만1천368명, 경북 5천446명 등 모두 1만6천814명이다. 다만 최근 큰 폭의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대상자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세제 개편은 민감한 문제다. 납세자가 납득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과세는 조세 저항을 부르고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번 개편안의 방향이 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이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모든 국민에 영향이 미치는 재산세를 손대기보다 종부세에 초점을 맞춘 것은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렇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시장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중요한 이유다. 과거처럼 의욕만 앞세우다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따져보고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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