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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5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직원에 감사장

농협 성주군지부 정영주 씨

유오재 성주경찰서장이 5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성주군지부 정영주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성주경찰서 제공
유오재 성주경찰서장이 5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성주군지부 정영주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성주경찰서 제공

성주경찰서(서장 유오재)는 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성주군지부 정영주(28)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 씨는 지난 7일 50대 고객 김모 씨가 5천만원 송금 의뢰를 하자 이 돈이 김 씨가 당일 대출받은 돈인 것을 알아내고는 대출 즉시 타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대출받은 정황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다.

김 씨는 큰돈이 필요한 차에 농협 이모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농협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거래실적이 높아지고 신용도가 올라가 1억5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 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하고 농협 이모 과장이 실제 농협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그런 사람이 없음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에 속은 것이라고 설명해 피해를 막았다.

정 씨는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 다행이다.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더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유오재 서장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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