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유오재)는 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성주군지부 정영주(28)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 씨는 지난 7일 50대 고객 김모 씨가 5천만원 송금 의뢰를 하자 이 돈이 김 씨가 당일 대출받은 돈인 것을 알아내고는 대출 즉시 타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대출받은 정황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다.
김 씨는 큰돈이 필요한 차에 농협 이모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농협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거래실적이 높아지고 신용도가 올라가 1억5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 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하고 농협 이모 과장이 실제 농협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그런 사람이 없음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에 속은 것이라고 설명해 피해를 막았다.
정 씨는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 다행이다.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더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유오재 서장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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