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동구청, 역대 최대 규모 200억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

산업단지 내 건립된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두고 법적 공방
법원 "일반인 대상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안돼"

200억원대 부동산 취득세를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 간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기초단체가 벌인 지방세 행정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원호신)는 최근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 시행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시행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방세와 이자 등 220억여 원을 보전하게 됐다. 이는 동구청이 거두는 1년 세수의 10%에 달한다.

해당 시행사는 산업단지인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를 짓고 감면받았던 취득세 210억 원을 추징한 동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시행사가 2012~2013년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210억 원을 감면받으면서 벌어졌다.

해당 법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시행사측은 이에 근거해 산업단지에 아파트 3천여 채를 준공한 뒤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감면 대상이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는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동구청은 감면해줬던 취득세 210억여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시행사는 2015년 2월 법제처로부터 감면 취지의 해석을 받아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고, 재차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개발계획 등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7년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주거시설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됐다는 시행사측 주장도 2006년 시행사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전담 TF를 꾸려 수천여 개 자료를 검토하고 과세논리를 개발해 불리했던 여건을 뒤집고 승소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들이 5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끈질기게 달라붙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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