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알고 계시나요?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방법은?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1.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알고 계시나요?
2. 급하게 응급실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긴급한 상황인데 어떡하죠?
3. 이럴 때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은 후 응급 환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지불 받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심사해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 환자 본인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4.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려준 후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요. 그리고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최장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합니다.
5. 이용대상은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이 아니라면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6. 대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외과-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안과-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소아청소년과-소아경련성 장애/정신과-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7.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입니다. 상환방법은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로 내되 응급환자 명의로 내야 합니다.
8. 만약 이 제도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전화하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9.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김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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