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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7일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현역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며 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 같은 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돼 현재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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