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부동산 시세반영률 단독주택 29%·상가빌딩 57% 그쳐 "세금 특혜"

대구경실련, "부동산 부자와 재벌 기업에 특혜 주는 불공정 과세기준 바로 잡아야"

고급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7일 "대구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를 조사해보니 부동산 유형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라며 "토지 과소유와 투기 방지, 토지정의를 실현하려면 하루 빨리 과세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비율을 뜻한다.

대구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72%인데 반해 1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딩은 평균 57%, 고급 단독주택은 평균 29%에 불과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 절반도 못미쳐 고가의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업용 빌딩인 북구 산격동 코스트코(9천143㎡)의 경우 토지 시세는 549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6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1%에 불과했다.

폐점한 수성구 신매동 이마트 시지점(8천441㎡)의 경우 토지 시세는 510억원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29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7%에 그쳤다. 이밖에 수성구 범어동 한 공제조합 건물의 시세반영률도 59%로 나타났다.

고급 단독주택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최고가인 56억5천만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 한 주택(250.9㎡)은 공시가격 2억6천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불과 5%였다. 고급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47%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중구와 수성구, 동구 등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 15곳의 시세반영률은 69~75%로 나타났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최근 보유세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기보다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불공정 과세기준을 방치한 채 세율만 높이면 불공평 과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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