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 공유재산 입주업체에 특혜제공 논란

수의계약 이후 1억원 들여 입주업체 위한 시설공사 벌여

울릉군이 군 소유 시설물 입주 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절차상 수의계약이 타당했는지와 계약 이후 울릉군이 1억원을 들여 입주 업체 편익을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한 게 적법한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울릉군은 2013년 5월 오징어유통시설(냉동 저장 시설)을 준공했다. 특산물인 오징어를 안정적으로 유통해 어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55억원을 들였다.

당초 울릉군은 해당 시설을 울릉군 수협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고, 지난해 2월까지 10여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다. 결국 울릉군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그해 12월 이 업체가 해당 시설물을 5년여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울릉군이 올 4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시설물에 공사를 한 것이다. 확인 결과 명목은 '특산물 홍보관 신설' 이었지만, 기존 냉동설비와 작업장 등을 철거하고 판매장ㆍ사무실 등을 만드는 등 입주 업체 편익을 위한 시설 공사였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사용료가 높다 보니 입주할 업체가 나서지 않아 5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울릉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시설물의 수의계약 공고문과 사용허가서 등에 따르면 냉동ㆍ냉장 시설과 작업장 등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조건이었고 시설물 변경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허가 기간도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5년간을 허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 주민은 "계약 이후 입주 업체의 입맛에 맞는 시설 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 주민도 "만약 수의계약 전 공사를 진행해 지금과 같은 시설을 갖췄다면 공개경쟁입찰로도 충분히 계약이 이뤄졌을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게다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A조합법인 조합원 8명 중엔 현직 군의원 B씨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울릉군의회 의장을 지낸 4선 군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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