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을 허용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4일 확정한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입시 및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총리는 "헌재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탈락한 학생의 사후 배정은 학생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했다.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사고 측에서 냈지만, 교육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 조치를 외고 및 국제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 고교 입시 업무 담당자와 회의를 거친 뒤 시·도별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고입·대입이 모두 변화를 맞는 중3 학생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3 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며 미래혁신 교육의 1세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7~8월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조사`감사단'을 운영한다. 이 기간 10∼15개의 대학에 대해 사안 조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두고 모두 79개 대학에서 발생한 128건의 사학비리 제보를 받았다. 이 중 18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조사와 처분이 늦어지면서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7∼8월 종합감사단을 꾸려서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정부패가 사학비리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번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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