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자동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포항시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조례'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시 차량등록과로 하면 되며, 신고포상금은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건당 10만원이다.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처분(징역, 벌금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 지급된다.
단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포항지역 대포차 신고 접수는 690여 건이다.
포항시 차량등록과 박대훈 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자발적 신고유도로 범죄예방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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