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유세 인상]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3종 세트'로 부자증세 시동

종부세 강화 35만명에 영향…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31만명 증가할듯전문가 "임대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당연하다…종부세 저항 가능성"

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확정한다. 2018.7.3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확정한다. 2018.7.3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부자증세'다. 이른바 과세 형평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재정개혁특위는 우선 부동산 부자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참여정부 도입 이후 이명박 정부가 완화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안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p)씩 인상하는 것이다. 또 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표준의 경우 6억원 초과 금액대에 따라 0.05∼0.5%포인트(p)씩 세율을 올린다.

특위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수 증가나 부동산 보유자 세 부담이 미약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이 심각해졌다고 판단,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

특위는 이 같은 권고안으로 34만6천명이 영향을 받고, 모두 1조1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 규모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2.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특위는 금융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앞서 1996년 처음 시행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했다.

특위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더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종합과세 대상자(2016년 납세 기준)는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단순히 대상자 수로 따지면 종부세 못잖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의 상위층 쏠림이 심각해졌고 가계 저축률 상승으로 저축 증대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된 점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위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하는 현행 기본공제는 임대소득자를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고 판단했다.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기준 12억3천만원 수준까지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장 증세 3종 세트 효과=전문가들은 특위가 제시한 부자 증세 방안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본다.

일단 다른 선진국 경우 주택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다만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 등 자산가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세제 변화가 부동산·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종부세 강화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잡고 말겠다는 정부 정책의 꼭지점에 있다" 다만 증세의 경우 자칫 경기 급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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