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당시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 그냥 순직자로 예우했다.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 홍대 몰카 사건, 혜화역 시위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며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건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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