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웅부중학교 짓게하고 돈 안 주는 안동교육지원청

건설업체 27곳 줄도산 위기
건설업체 "공탁 정정하고 가능 금액 지불해야"

웅부중학교 공사비 지급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전경. 김영진 기자
웅부중학교 공사비 지급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전경. 김영진 기자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아 여러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안동 웅부중학교를 준공한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들이 안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십억원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들은 최근 국민 신문고와 교육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안동교육지원청의 부당한 공사대금 공탁청구를 정정하라"고 주장했다.

탄원서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 A건설은 2016년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26억원대의 웅부중학교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지난 2월 준공했다.

하지만 원사업자 A건설과 B하도급사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사업자와의 분쟁으로 B하도급사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도 안동교육지원청이 1억1천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다. 1억1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안동교육지원청은 A건설과 하도급 업체의 분쟁을 빌미로 미지급 공사대금 15억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청구하면서 문제는 확산됐다.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상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건설업체들은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 대표이사는 "안동교육지원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청구하는 바람에 총 27곳의 건설업체와 개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돼 곧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은 당장 수백만원의 인건비만 지급하지 못해도 휘청거릴 정도로 열악한데 교육지원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탁청구를 할 경우 민원인 간 분쟁이 모두 종결돼야 공탁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건설 대표이사는 "법원의 재판결과에서도 공탁청구한 15억5천만원 중 7억9천여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됨에도 안동교육지원청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지역업체들의 파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안동교육지원청은 법적으로 우선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낮추도록 조작하는 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공기관이 업체들에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자 적폐"라고 하소연했다.

A건설과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은 안동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공사대금 집행까지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 문제가 생길 경우 결재권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엔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 공탁하게 됐다"며 "게다가 이미 공탁청구가 완료돼 정정은 불가능하다. B하도급사에 1억1천만원을 지불한 것은 당시 가압류에 대한 추심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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