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음주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 감금한 채 합의 강요한 20대들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고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인 B(2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6·여)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1시 35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B씨와 C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D(67·여) 씨를 차로 치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D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동구 신천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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