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를 한 1표에 대해 유·무효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20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의장단 선거를 했다. 15명의 전체 의원이 실시한 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이기동(60·재선) 의원이 7표, 강수명(48·4선) 의원이 6표, 엄정애(47·3선) 의원 1표, 기권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어 2차 투표에서도 이 의원 7표, 강 의원 6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역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이·강 의원 2명을 대상으로 3차 결선투표를 했다. 결선투표에서 강 의원이 8표를 얻어 7표를 득표한 이 의원을 누르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논란은 2차 투표 개표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의 이름 하단의 기표란에 기표가 되지 않고 이름이 적힌 칸에 기표가 된 1표가 논란 끝에 무효처리했다. 더욱이 1차 투표에서는 이름이 적힌 곳에 기표한 1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가 같은 곳에 기표한 것이 2차 투표에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자 의회사무국은 이 1표에 대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에는 유효표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1표가 공직선거법상을 적용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돼 이 의원이 8표를 득표하게 돼 의장으로 당선된다. 하지만 2차 투표 후 2명의 감표위원이 무효표라고 사인을 했고, 협의 끝에 3차 결선투표를 하게 됐다.
이때 민주당 감표위원이 이 1표가 유효표인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해 정회를 했고, 논의에서 1표의 유·무효를 찬반으로 결정해서 따르자고 하는 등 논란 끝에 결국은 3차 결선투표를 진행해 강 의원이 8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했다.
개원식 후 1, 2차 의장 투표 결과에 대해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효표가 확실한 1표를 무효로 처리돼 의장이 뒤바뀌었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투표함 봉인 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투표에 앞서 기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의원들의 협의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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