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세계지질공원 옆 축산 악취 풍기는 돼지우리가 웬 말

경상북도 시도민속문화재 제51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의 하나인 경북 청송 방호정 부근에 대형 돼지우리를 짓는 문제가 논란이다. 최근 방호정 인근 산기슭에 위치한 3개의 농장에서 각 4천300㎡에 이르는 대규모 돈사 건축 신청을 냈고, 청송군이 이를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축사 신축의 적법성 여부와 주민들의 현실적 피해와 후유증을 우려한 호소가 맞물려 군의 행정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물론 축사 건축의 적법성과 주민 반대 사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청송군의 고민은 나름 이해할 만하다. 주민 말을 따르자면 축산업자가 자칫 소송을 통한 법적인 해결에 나설 수도 있어서다. 이럴 경우 축사 불허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패소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빌미로 축사 허가를 내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니 군은 건축을 불허하더라도 법적 다툼에서 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근거를 찾아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다.


축사 허가를 내주려면 따질 일이 수두룩하다. 먼저 위치다. 하필 축사를 세우려는 곳이 경북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재로서의 보존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인정된 방호정 부근이라는 사실이다. 직선으로 불과 700m 거리다. 또한 축사 인근에는 신성계곡과 백석탄 등 청송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늘어선 길안천이 흐른다. 축사로 인한 냄새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에다 관광 수입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길안천은 주변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대규모 돼지우리가 들어설 경우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적법성 여부만 따지다간 이후 벌어질 후폭풍이 만만찮다.


적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미 터를 잡아 살았고 앞으로도 삶을 이어갈 주민들의 입장 역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원하기 어렵다. 청송군이 이를 잘 살펴 신중히 다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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