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 경찰' 탈바꿈 시도

수성서 ‘영장심사관제’ 시범도입, 남부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등 인권보호대책 잇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서 경찰이 인권 침해 우려에 대비해 각종 인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이 신청하는 모든 영장을 앞서 심사하는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하고, 수사부서에 업무 공간과는 분리된 수사 공간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달 중순부터 대구에서 처음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수사팀이 신청한 모든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 지를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막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자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경찰관이나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가 맡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전문가가 사전에 영장을 꼼꼼히 살피면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비한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던 수사부서의 환경개선사업도 한창이다.

올해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억원을 들여 공간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물 개·보수업체를 선정한데 이어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수사부서 환경개선사업'은 업무공간과 분리된 '조사 전용공간'과 '피의자 전용공간' 등을 마련해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만나는 상황을 막아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의자 도주나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형사당직실 내에 체포피의자 대기공간이 마련되고, 변호인접견실과 영상녹화조사실 등도 설치된다. CCTV도 24시간 가동돼 '인권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앞서 2016년에는 대구 달서경찰서가 5억여원을 들여 이같은 공사를 한 바 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존심이 상했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공사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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