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경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업종과 근무형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금전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곧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근로자도 적지않아 업종별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업체도 문제지만 생산직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어 투잡(Two-Job)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점과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전공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여유 있는 삶'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나누기' 측면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의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설득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구상공회의소의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업계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추가하도록 허용하거나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시간제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달부터 적용받는 300인 이상의 지역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이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도입에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다"며 "하지만 긴급 불량발생 등 갑자기 초과근무 상황이 생기면 대응하기 쉽지 않기에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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