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 못지 않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려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이 낮게 선고돼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에서 여중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2차 피해까지 입었다며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논란을 촉발시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A(17) 군 등 6명은 지난 3월 12일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가해자 가운데 주범인 A군을 구속 기소했지만, B(17) 군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된 2명 중 가담 정도가 심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구나 만 14세 미만인 피의자 3명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이 중 2명은 대구소년원에 수감됐고, 1명은 재판을 거쳐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떳떳이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국민청원은 4일 오후 6시 현재 참가자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청소년 강력 범죄의 처벌 수위와 소년법 개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년법 상 양형제한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인 A군 등 3명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4세 미만인 피의자 3명은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선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5명으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수준강간죄은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성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것이 지난 1953년"이라며 "이미 64년이 흘렀고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도 빨라진데다 범죄의 성격도 사뭇 달라지고 있는 만큼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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