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주거복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 청년은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출산 지원책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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