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30만 명대가 무너져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출생아 수 30만 명 진입은 애초 통계청의 장래인구 전망보다 18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애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 청년은 56만5천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각각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 가구 추가한 10만 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출산 지원책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거의 사라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이 중 1시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강은경 기자 ekkang@msnet.co.kr
김윤기 기자 yoonk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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