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p)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와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한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안이 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며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석했다. 이들은 브리핑을 앞두고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했으며 브리핑은 예정보다 약 20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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