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종부세 인상안 확정…대구경북 시장 충격은 제한적

3주택 이상은 0.3%p 추가과세로 세부담 급증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2020년 90%까지만 올려

정부가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대구경북 대상자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 주택건설업계는 종합부동한세 인상폭과 적용 대상이 애초 예상보다 적어 시장 충격은 제한된 범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p)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인상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p씩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p씩 100%까지 올리는 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천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천명에게 부과하는 종부세가 7천42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대구경북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기준 대구경북 종부세 납부자는 주택분 1만2천660명(대구 9천224명, 경북 3천436명) 등 1만6천814명으로 납부세액은 649억원이다.   

올해 대구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개별주택 6.29%, 공동주택 4.44%)과 대구경북 공시지가 상승률(대구 9.03%, 경북 7.13%)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종부세 인상 대상자는 2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가 세율 인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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