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년 전 발생한 '대구 신암동 무장간첩 침투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본지 6월 21일 자 10면 보도)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원종찬)는 1984년 발생한 간첩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김병집(36)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84년 9월 24일 오후 1시쯤 김 씨의 어머니 전갑숙(당시 29세)씨와 종업원 강명자(당시 20세)씨는 전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시민들과 격투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괴한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제 무기들을 근거로 남파 간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대구 신암동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다.
아들 김 씨는 2014년 유일한 혈육이었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사건 내용을 알게 됐고, 이후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모두 지났다"면서 "원고의 입장이 매우 안타깝지만 관련 법령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 차례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던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정부가 김 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34년동안 3대에 걸쳐 담아온 고통에 비해 위자료가 턱없이 적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내용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당시 군이 작성한 서류 등에서도 군의 경계책임 실패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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