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경찰에 초등학생 간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의 특정 부위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여학생 부모는 "남학생이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며 학교와 남학생 부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성적 접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 간에 벌어진 신체적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성적 접촉 후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통계가 전무하다. 다만 최근 들어 경찰이나 대구시교육청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성장 발육이 빨라진데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의 몸에 손과 입을 대고 자신의 벗은 몸 일부를 보여줘 논란이 됐다. 해당 학교 학폭위는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학 조치와 피해 학생에게 사과, 당사자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부모가 어린이들의 성적 접촉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연령대와 발달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
2차 성징기인 만 12, 13세가 넘은 청소년의 접촉은 성적 쾌락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우연히 접한 성 지식이나 자신과 다른 신체구조에 대해 호기심이 원인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 접촉을 겪은 피해 학생도 성적으로 성숙도가 높지 않다면 정신적 외상이 남을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부모가 악의 없이 이뤄진 어린이 간 행위를 성범죄로 인식해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영 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부모와 교사는 가해 동기, 피해 학생의 심리상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무분별한 이성 간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예절교육, 성교육을 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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