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대구법원 국선전담변호사 16명 등 참석, 열띤 토론 벌여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이 6일 오후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제공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이 6일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소송기술 및 전략을 공유해 법정 변론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대구고법·지법·지원에서 활동하는 국선전담변호사 16명과 대구고법·지법 판사, 김창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용현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주요 최근 형사판례 및 변론에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최종선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주제 발표했고, 김창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변호사와 법조윤리'에 대해 발표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형사재판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사는 특정 재판부 형사사건에 배당된 국선변호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배정된 국선변호 업무만을 수행하고, 일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법원에게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

대구법원의 경우 전체 국선 변호사건 중 전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절반을 웃돌 정도로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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