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석포 주민들 간에 찬반 주장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환경오염 공장이 40년간이나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연초에 환경오염 물질이 섞인 폐수 70여t을 유출한 사고가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제련소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지난 1970년 가동 이후 누적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로 자연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오염되었는지 직시하라”며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 축소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며 서울과 대구 영풍문고 앞 1인 시위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까지 뜻밖의 불똥이 튀는 등 사회적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나 석포면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제련소 폐쇄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제련소는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자 석포 주민들의 생계를 담보하고 있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생존권이 걸린 주민들의 이 같은 외침 또한 이해하지 못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가 숱하게 법령을 어기며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은폐하려 한 전력도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을 비켜갈 수는 없는 일이다.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는 여론의 뭇매를 피해갈 수도 없다. 이런 업체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환경오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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