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시46분쯤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50) 씨 등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안에서 도색 및 방수 작업 도중 발생한 유독가스 물질에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쓰러진 것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한 것으로 보고 현장 동료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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