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남편을 청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 방조 혐의로 B씨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뒤 넥타이로 D씨와 A씨를 결박해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귀가한 C씨 딸도 흉기로 위협, 결박한 뒤 집에 있던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씨를 붙잡았다. 이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남구 용호부두 앞바다에서 잠수부를 투입, B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부부에게 5천만원을 빌려둔 것을 알게 된 D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A씨가 청부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 뒤에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두 사람이 주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D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하지 못하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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