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단축에…불똥 튄 경북버스

도내 버스 업계, 운전기사, 주민 모두 고통…업계는 대체기사 구해야 돼 걱정, 기사들은 임금줄고, 농어촌버스 파행에 주민들 불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52시간)으로 경북도내 버스 업계, 운전기사, 주민들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다.

도내 버스업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지난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기사 근로 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적용된다.

8일 도내 운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우려됐던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대비책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52시간 근무 시행과 함께 인력부족 등으로 시내버스 감차와 운행횟수 단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이 당장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운행중이다.

경산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노선에 따라 보통 주 50~65시간정도 근무하고 앞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주 68시간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된다.

시내버스 업계는 버스 운행 특성상 하루 16시간씩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는 대체 기사를 투입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의 기사를 투입해 근무시간 조정을 해야 한다.

경산버스의 경우 버스대수가 152대이고 기사는 204명이다. 1일 2교대를 위해서는 100여 명의 기사를 충원해야 한다. 기사 충원이 쉽지 않다. 기사 모집을 해도 임금과 1일 2교대 근무 등 근로 조건이 좋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에 가려고 하지, 상대적으로 대구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산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들은 임금이 줄어든다면서 울상이다. 군위군 군위교통 김모 기사는 "현재도 세후 200만 원 정도의 박봉으로 생활하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데 생활이 안 된다. 삭감분을 사업주가 보전해주든지, 군에서 보조를 더 해주든지 해야 최저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구미와 성주·고령, 칠곡·군위지역 버스회사들은 10일 열릴 예정인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특별조정위원회의 2차 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버스 노조는 최종 조정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날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4일 열린 1차 조정위에서는 노측이 15%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결렬됐다.

영천∼경주 시외버스가 지난달 28일부터 전면 폐지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버스 파행이 예고되자 주민들은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성주군 월항면 한 주민은 "지금도 하루에 버스가 몇 차례 다니지 않아 병원과 시장가기가 불편한데, 파업을 하거나 배차 횟수가 줄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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