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몸담으며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 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는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 역시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이 아닌 부서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 내 다른 부서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만큼 법원이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성이 짙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한다.
사법정책실은 사법제도와 정책,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 및 제도와 관련한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에는 각각 4명, 7명씩의 심의관이 근무했다. 특히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작업의 주무부서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는 각각 상고법원과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심의관들과 문서파일을 주고받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문건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하드디스크 제출을 대부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일단 임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 실장 및 심의관 3명 등의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이미징(복제)해 의혹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인사기록과 업무추진비·관용차량 이용 내역, 내부 메신저·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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