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9일 대아고속해운이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해 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2월 포항~울릉 항로를 대저해운에 124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다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려 대저해운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업금지는 사업장·면허 등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