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 저지른 청소년 5명 단기 3년, 장기 4년 선고

일반 소년범보다는 무겁지만 검찰 구형량보다 가벼워…여전한 솜방망이 논란

잔혹한 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본지 5일 자 1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소년범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는 법조계의 평가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술에 취한 14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준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17) 군 등 10대 청소년 5명에게 각각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만 16~18세인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B양(14)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만취해 잠 들자 차례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날부터 SNS 등을 통해 성폭행을 모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14세인 여성 피해자를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차례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법률 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5년 형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년범보다는 형량이 무겁지만 성인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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