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의 출자회사가 대구시상수도본부에 낸 줄소송이 논란이다. 다툼은 대구시상수도본부가 부과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과다 여부다. 대구시상수도본부의 규정 부과금 40억원이 많다며 LH 측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2015년 10월부터 6건이다. 문제는 LH의 잇따른 소송으로 상수도본부의 업무 차질은 두고라도 공기업인 LH의 조치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부분이다.
이번 부담금과 관련, LH는 이미 6건의 소송 중 4건에서 1심 패소했다. 또 2건은 1심 진행 중이고, 1심 패소 4건은 항소했다. 물론 공공기관끼리 다툼은 소송으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소송을 낸 만큼 끝까지 법원 판단에 매달리고 싶겠지만 법원에서 내린 1심 판단 근거와 LH의 반응을 살펴보면 LH의 이번 줄소송이 그리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 같지 않다.
먼저 LH 측 주장의 문제점이다. LH는 신규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수도본부가 상수도시설비를 수혜자 부담 원칙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이 LH가 택지 내부 상수도 배관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이중 부담이라 주장한다. 이는 택지 내 수도시설보다 택지 밖의 가압장 등 설치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무시한 판단이다. 상수도본부가 LH에 40억원을 부과하기에 앞서 투입된 비용만 1천100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부과금 조례는 이런 이유에서 제정됐고, 법원의 승소 판단도 같은 맥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LH가 유사 소송의 최종 결과를 보고 후속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줄소송한 무리함도 따질 일이다. 이는 공기업 특성상 소송 비용 부담이 법인 몫이고 소송 선호의 관행 탓인지 몰라도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상수도본부의 업무 지장 손실에다 줄소송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감수하게 됐다. LH의 소송이 무엇을 위함인지 모를 일이다. 소송을 위한 소송은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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