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실거래가) 반영률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10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공시는 국토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보유세 개편에 넣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60~70%로 들쭉날쭉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앞으로 종부세 대상(9억원 초과 1주택자, 6억원 초과 다주택자)이 아닌 주택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20∼30%가량 급등한 수성구 등의 경우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경우에도 세부담 상한인 최대 130%까지 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높이냐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남근 위원장은 이날 현실화율은 9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90%라는 수치는 혁신위 회의에서는 언급된 바 없다"며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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