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으로 완화해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충무 2종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을 의미한다. 충무 2종은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관련 문건에서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 측의 제안에 나머지 참석자들이 모두 난색을 보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사실상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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