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방부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어 있다"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나오는 적폐몰이란 비판은 가당치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을 놓고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탄핵 결과에 따라 국가가 극도로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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